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연장되어 시행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데, 꼭 챙겨야할 지원제도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높은 금리를 받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기존에는 2021년까지 가입기간을 두어 올해 끝날 예정이였지만 2년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여 2023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소득이 불규칙해지고 생활이 어려지면서 각종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입대상
가입 연령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의 개인
병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하여 만 40세까지 적용
소득 기준과 우대금리 (비과세 조건)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3년이내에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액 2천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소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 3천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어주어야 합니다. 금액이 넘어서면 일반적인 주택청약 기능만 유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되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연소득은 3천만원에서 6백만원이 늘어난 3600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종합소득은 2천만원에서 4백만원이 늘어난 2400만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계좌를 유지하는 조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필요한 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소득확인서류 :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비과세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신분을 확인할 주민등록증과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확인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 무주택을 확인하는 세대주 확인용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병역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나 비과세 신청서류를 첨가하여 주시면 나이조건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가입을 하실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줍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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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uf.molit.go.kr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온라인 신청으로는 불가능 하여 은행 영업접에 방문을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을 찾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나 은행별 고객센터에 연결하여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부담을 덜어보시고 2023년까지 확대시행되니 늦어도 2년안에는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