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
비닐봉투 사용금지 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을 비롯한 대형 슈퍼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장바구니 사용이 장려됩니다. 한번쓰고 버리는 물건들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이번 정책은 성공적이되길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 금지 대상인 되면서 이릉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와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것과 대형 물품을 담는 50리터 이상의 봉투는 사용 가능합니다. 종이재질의 봉투 조건은 종이봉투 및 쇼핑백 손잡이까지 종이로 된 제품을 말하며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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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31.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