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스피싱이나 통장 대여같은 악의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금융회사에서 시행하는 고객확인제도 CDD와 ED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 cdd edd란?

2000년대부터 시작된 고객확인제도는 실제소유자와 거래하는 사람이 같은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같은 이용으로 쓰이지 않는지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cdd : Customer Due Diligence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고객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으로 보든 금융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추후에 범죄행위가 발생하게되면 신원파악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계좌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때, 기타 사안이 발생할때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자금세탁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검증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1년이나 3년마다 재확인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요즘처럼 비대면이나 인터넷뱅킹을 위주로 사용할때는 본인이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 신청 준비물

본인명의의 입출금통장, 신분증,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cdd와 edd를 진행할때 이름과 실명번호,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와 연락처, 직업, 거래자금의 원천과 거래목적 등 여러가지 확인절차가 들어갑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앙한 서류가 제출이 되는데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주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본인인증과 신분증을 스캔하여 고객확인제도 cdd edd를 시작합니다.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실제 소유자가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다시한번 실제 소유와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비대면 거래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낮춰주는 제도로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고객확인정보로 직업과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과 실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입출금통장의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국민은행이나 타금융권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계좌는 본인 명의로 된 내역이 나오니 계좌번호를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금융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자금의 이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객확인제도입니다. cdd와 edd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하면서 위험도를 낮추고 투명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스타뱅킹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점이나 고객상담전화 1599-9999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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