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몇가지 있습니다. 8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로 빠짐없이 내야합니다. 과세된 항목에 대해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나눌수 있는데 납부방법과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조세이니 여러개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해당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분과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리고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을때 한번에 3개를 낼수도 있고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아지면 그 이상을 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이 아니라서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종류라하여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방을 위한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납부기간에 맞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를 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자동납부 그리고 오늘 알아볼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한다음 빠르게 낼 수 있는 결제로 위택스는 간편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거나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종류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여러가지를 조회하여 납부하기를 통해 간편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자는 8월 한달동안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고 거주만 하시는 세대주분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역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로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으로 납부방법이나 결과를 조회하기 편한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납부를 하시면서 국민의 의무를 마쳐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