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때 재취업으로 인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보람찬 새출발을 준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의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는 즉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등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www.ei.go.kr 로 들어가시면 인터넷신청 메뉴가 있는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간편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근무를 하고 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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