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매각해 얻은 이익인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토지, 주식, 채권, 건물 및 기타 투자물건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기에 과세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율은 신고납부를 하여 완료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조건
국내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개인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부과되는 과세로 소득이 발생할때는 세금을 내고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한국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6%부터 시작합니다. 투자로 벌어들인 전체 수익을 과세하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기본세율을 15%, 24%, 35%, 38%, 40%, 42%, 45% 까지 올라갑니다. 개인이 자신의 손실이 났을때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다.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70%가 부과되기에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이나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10 ~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높은편이니 꼭 기억해둡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