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약 140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직장인에 비해 세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쌓이게 되면 꽤 큰 금액이 되니 성실납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꼼꼼히 납부해야겠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납부에 대상이 되는데요.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어버리는 소즉만 있거나 중간예납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했을 경우에는 납세자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은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빠르게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도 세금이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전년 중간예납 세액과 확정신고 시 자진 납부세액과 추가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을 계싼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미리 분납신청을 하여 내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가산세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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