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급여에 대한 소득과 소비로 인해 사용으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년에 한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더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올해의 연말정산 기간, 방법 및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홈택스에 신고하기 전까지 수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는 날짜가 3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내 세금 > 전자민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전자서명을 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5. 제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보통은 회사에 제출을 하여 통합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일이 끝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변경 사항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
  2.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축소: 1.2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3.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상향: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4. 신용카드 공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6.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금정리

 

준비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빠진 것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세금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허투루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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