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급여에 대한 소득과 소비로 인해 사용으로 근로자들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년에 한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더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올해의 연말정산 기간, 방법 및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홈택스에 신고하기 전까지 수정을 하여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는 날짜가 3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내 세금 > 전자민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전자서명을 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제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보통은 회사에 제출을 하여 통합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일이 끝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변경 사항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축소: 1.2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상향: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신용카드 공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빠진 것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세금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에 허투루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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