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세금 신고와 절세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기준, 절세 전략 등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을 잊지마시고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원(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을 종합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이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순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 가장 낮은 세율은 6%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점차 증가하며, 최고 세율은 45%에 이릅니다.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절세 전략
- 소득공제 활용하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활용하기: 연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과 카드 사용액 늘리기: 2024년에는 전통시장에서의 추가 지출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신설되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 변화에 주목하기: 세법은 매년 변화합니다.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등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적극적인 기획: 종합소득세는 계획적으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검토하여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금 신고절차입니다. 앞서 소개한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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