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차대수란?
법정 주차대수는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주차 공간의 수를 말합니다. 주차 문제를 예방하고 도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차량이 늘어나는 지금 건물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유형별 주차대수 기준
단독주택
- 50㎡ 초과 150㎡ 이하: 1대
- 150㎡ 초과: 1대 + 150㎡ 초과 면적 100㎡당 1대 추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 전용면적 30㎡ 이하: 세대당 0.5대
-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0.8대
-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상업용 건물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 업무시설 (예: 사무실): 100㎡당 1대
- 상업시설 (예: 쇼핑몰, 상점): 67㎡당 1대
기타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 학교: 학생 수 100명당 1대
- 병원: 병상 10개당 1대
여가 및 문화시설
- 위락시설 (예: 놀이공원): 100㎡당 1대
- 문화시설 (예: 도서관, 박물관): 150㎡당 1대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의 크기는 주차대수뿐 아니라 주차 공간의 크기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과거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 일반형 주차구획: 2.5m x 5.0m
- 확장형 주차구획: 2.6m x 5.2m
-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3.3m x 5.0m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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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려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용 주차구획: 계획 주차대수의 5% 이상
- 충전시설: 급속 충전 시설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여성우선주차장
- 30대 이상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지정
결론
법정주차대수는 건물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법정주차대수 기준을 알려드렸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법정주차대수는 왜 필요한가요?
법정주차대수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Q2: 건물 용도를 변경할 때 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되는 용도에 맞춰 주차대수를 재산정하며, 기존 주차대수와 합산하여 새로운 주차대수를 결정합니다.
Q3: 주차구획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구획의 크기는 일반형 2.5m x 5.0m, 확장형 2.6m x 5.2m, 장애인 전용은 3.3m x 5.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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