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취업지원대상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나라에서 취업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나라 일터에서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시험 점수에 5점이나 10점을 보너스로 얹어주거든요.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보훈처 서류 한 장이면 금방 확인된답니다.

 

공기업-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갈까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애써주신 분들을 예우해 드리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둔 범위가 있어요. 전쟁에 참전하셨거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다치신 군인, 경찰, 소방관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서 힘이 되어준 자녀나 배우자 같은 가족들도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집안이나 민주화 운동에 힘쓰셨던 분들도 대상에 들어가요. 특수임무를 맡아서 나라를 지키셨던 분들도 빠짐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집안 어르신 중에 보훈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시험 볼 때 보너스 점수는 얼마나 받을까요?

공기업 채용 시험은 필기시험 1점 차이로도 당락이 바뀌는데, 보너스 점수를 무려 5%에서 10%나 얹어주니 합격에 큰 힘이 돼요. 만점이 100점이라면 시험지에 찍힌 내 원래 점수에 5점이나 10점이 그대로 더해지는 셈이거든요.

보너스로 주어지는 점수는 본인인지 아니면 가족인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요. 아래 표를 보면 누가 몇 점을 받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구분 대상자 범위 부여되는 가산 비율
본인 (10%) 독립유공자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으신 본인 만점의 10% 추가
가족 및 유족 (5%)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독립유공자에 한함) 만점의 5% 추가

가산점을 쓸 때 꼭 조심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보너스 점수가 워낙 크다 보니 다른 수험생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깐깐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무조건 점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서 미리 잘 챙겨보셔야 억울한 일이 안 생겨요.

  •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아서 과락이 나오면 보너스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해요.
  • 채용 공고에서 뽑는 인원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채용에서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아요.
  • 선발 인원이 4명 이상이어도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합격 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보훈번호를 잘못 적으면 점수 처리가 누락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https://mytimeok.com/basicpension-mohw/

 

기초연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기초연금 모의계산 한 번으로 부모님 혜택 미리 알아보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매달 나라에서 주는 든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거든요. 복잡하고

mytimeok.com

 

내가 대상자인지 서류를 떼어 확인하는 법이에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유공자이시더라도 내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면 된답니다.

  1. 정부24 누리집이나 국가보훈부의 e-보훈복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2.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볍게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3. 검색창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눌러요.
  4. 제출처에 지원하려는 공기업 이름을 정확히 적고 출력해 보너스 비율을 확인하면 끝나요.

서류 상단에 가산 비율이 10%인지 5%인지 정확하게 찍혀 나오니 원서 쓸 때 그대로 적어주시면 실수할 걱정이 전혀 없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땀방울 덕분에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이니, 자격이 되는지 꼭 미리 떼어보고 시험 준비할 때 든든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서 접수 기간에 허둥대지 않도록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시험에서 과락이 나와도 가산점이 붙나요?

과락 시 점수가 안 붙어요.

형제자매가 모두 혜택을 나눠 쓸 수 있나요?

법적 횟수 내에서 가능해요.

외할아버지가 유공자여도 손자가 가산점을 받나요?

독립유공자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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