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이되면 각종 모임으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지게되는데요. 연말에는 음주단속이 강화되어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0.05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로 이어지니 술을 드셨다면 운전대는 놓으셔야 합니다.
달콤한 술한잔의 유혹은 아무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음주를 하게되면 차는 대리기사에게 맡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에는 유흥가와 식당이 많은 곳에 대대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윤창호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법으로 경찰들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습관을 고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이의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빼앗지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음주단속이 강화되어도 걱정할 일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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