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의무화
현재 학교장 자율에 맡겨졌던 주5일 수업이 2020년 부터 의무화되면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는 학교 행사 역시 수업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주5일 수업을 의무화로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채우도록 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외고나 체고 등 특수학교에서는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여 교직원과 학생의 주5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미 주5일제를 하고 있기때문에 큰 혼란이 오진 않겠지만 다른 국가에서 실험하고 있는 주4일 수업이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