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이 끝나고 이제 모두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독감까지 유행을 대비해 예방주사가 한창인데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개정된 법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한 국민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한달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착용하고 다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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