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


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을 비롯한 대형 슈퍼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면서 장바구니 사용이 장려됩니다.  한번쓰고 버리는 물건들을 줄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이번 정책은 성공적이되길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대규모 점포와 슈퍼에서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 금지 대상인 되면서 이릉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와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것과 대형 물품을 담는 50리터 이상의 봉투는 사용 가능합니다.





종이재질의 봉투 조건은 종이봉투 및 쇼핑백 손잡이까지 종이로 된 제품을 말하며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1회용 용기로 비닐봉투를 사요알 경우 밀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사용가능합니다.



온라인을통한 쇼핑몰의 경우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한 비닐봉투는 유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속비닐의 경우 벌크로 판매되는 과일이나 흙 묻은 채소의 경우 속비닐사용으로 가능합니다. 어패류와 정육 등 누수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금지에서 예외로 인정합니다.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7개 전국 시도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니 당분간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전 지구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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