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라는 공식적인 코드가 존재합니다. 땅이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고유번호가 있고 소유권이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 보는법 알아보시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거나 변경이 되었을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높이 치솟고 있는 부동산가격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언제살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젊은층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놓쳐서는 안되는 기본서류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금전적인 거래가 묶여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것으로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항목으로 보게됩니다. 알아두시면 이사를 하시거나 매매를 할때 곤혹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이 무료로 열람되는 꼼수가 사용되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은 이용할 수 없는데요. 누구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사용해 신청하시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소유권에 민감한 부동산은 금액이 큰 것도 있고 계속해서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인데요. 과거부터 내려오는 땅부자 등등 사회가 변하면서 가치의 차이가 크니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발급은 민원인이 창구에 신청을 하시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정에서도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보안을 위해서 통합설치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야하는데요. 자동이나 수동으로 설치를 하시고 완료가 되시면 등기부등본 보는법 이용하기위해 회원가입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인데요. 열람은 말그대로 화면에서 보는 것만 되는 것이고 발급은 출력까지 할수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의 경우도 700원과 1000원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그리고 출력을 하기위해서는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지 발급을 받을지 선택을 하신뒤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해당 소재지번의 주소에 토지와 건물이 표시되고 부동산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싶은 분들은 지도보기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위치를 알수가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보려고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보는법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유효사항이나 말소된 사항까지 볼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볼수 있어서 인증과정인 명의인명을 입력해야하는 절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전부를 누르고 현재 유효사항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주택등 모두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어서 열람을 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에 여러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형태여서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컴퓨터에서 열람을 하거나 발급신청으로 출력까지 해볼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인터넷으로 이처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동산 매매를 하실때나 기타 여러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확인해보시는 습관을 길러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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