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지급받았던 방문돌봄종사자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다시 받으며 4월 12일 부터 5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 있으니 늦지않게 접수를 하시고 받아보세요. 힘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1년도 2차로 시행되는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사업공고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서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시적으로 진행된 1차가 끝난지 얼마안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는 공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진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초중고 방과후 학교 강사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차에서도 온라인으로 5부제를 시행하였는데요.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과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연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신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ㅇ4월 1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에는 2와7 순으로 16일까지 5부제가 시행이 되고 17일 토요일부터 23일 마지막일까지는 방문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해볼수 있습니다.
1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이 아니면 접속을 하여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수정을 못합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다른 연도의 사용자는 해당요일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근무직종을 선택합니다. 방문돌봄종사자는 해당 직종에 체크를 하여 주시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아래 칸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방과후 학교강사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고 방문돌봉의 경우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1차 한시적지원금에 비해서 수혜받는 인원이 9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제출서류가 축소되고 확인절차가 간편해저 재난지원금 신청하기에 수월합니다.
4월 12일시작되어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약 20여일간 흐르게 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은 최종 5월 17일에 지급되기 시작하는데요. 50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