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이 오픈됩니다. 올해 여름인 7월 에서 9월 집합금지와 영업정지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곳이 대상인데요.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위드코로나에 앞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였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손실보상제도는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는 사람별로 다른 금액을 받게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은 19년 7~9월 대비하여 21년 7~9월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유흥, 단란주검이나 나이트와 클럽,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등 다양한 대상시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매출액을 판단하고 있으니 기준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과 서류 제출로 확인이 필요한 확인보상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검토를 하게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자료와 비교하여 산정하며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도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7일 신속보상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하고 11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확인보상은 본인 인증을 하고 증비서류를 제출하는 차이점이 있씁니다.
콜센터 1533-3300 가 운영되고 있어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문의를 해보실 수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이 시작되는 10월 마지막주에는 다소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