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한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들은 다음년도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정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소득과 소비를 한 내역이나 공제내역을 계산하여 산출을 하다보니 해마다 금액이 바뀝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일정한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매달 세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같은 소득을 벌어도 쓰는 금액과 공제상품의 가입유무로 세액은 달라집니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여 사전에 점검을 해보게되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동의를 해주면 회사에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한번에 편하게 진행되어 근로자는 신경쓸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전에 정보동의를 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넘어가는데,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내용을 보시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하여 나아지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를 하고 필요한 공제내역만 회사에 제공하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예상되는 세액이 산출됩니다. 돌려받을때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할때는 사전에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사용하거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해마다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사용의 비율이 변경되고 추가 공제나 금액들이 바뀌어 계산이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계산을 사용하여 모자란 금액만 채우게 되죠.
https://news.v.daum.net/v/20211130152402272
연말정산 얼마 받을지 미리 알 수 있다
13월의 월급일까, 혹은 세금일까.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다. 이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연말까지 적절한 소비·투자 등으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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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때는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간편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귀속년도의 지급내역을 불러오는 절차로 시작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면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월별로 필요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항목별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역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해과 현금영수증, 기부금은 연말까지 충분히 조절가능하지만 다른 항목은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할때 병원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제출된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안경이나 교복, 의료기기 제출현황은 별도로 보고 수고를 덜게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동안의 자료를 2022년 1월 부터 7일까지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총급여는 능력과 조건으로 변경하기 까다롭지만 공제상품은 조금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바꿔보고 세액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를 해보세요.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