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청, 주거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하는 서류인 준비물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신청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어준 과거세대들이 자녀들과 국가발전에 힘을쓰면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수 있는 기초연금은 모두 공평하게 사는 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니 조금씩 생활의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가구 : 2,704,000원

 

만 65세가 되고나면 단독으로 살고 계시거나 부부로 가구 구성을 하실때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나이와 국적은 필수로 충족하지만 가구 소득인정금액이 넘어서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방식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본인이 계산하기 보가는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98만원)} + 기타소득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임차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때는 계산이 복잡해지고 선정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떄는 다른사람을 위해 양보의 미덕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

-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을때)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음)

 

 

매달 최대 30만원 준다는데… 국민연금 타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

재원이 다른 별개 연금으로 중복수급 가능

www.wikitree.co.kr

 

인터넷 신청방법 - 복지로

위에서 소개드린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이라면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는 일을 하기 어려울때는 자녀나 주위분들의 도움으로 2022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 주민센터

보편적인 방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게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8촌이내의 혈족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서류는 동일하며 상담을 받으시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어 받고 계시더라도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로 인정액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조건을 미리 알아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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