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으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친족이나 가족에게 이전되면서 상속세 계산하고 정해진 세율에 부과되는 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게되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제글을 읽어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증여와 달리 상속세는 한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는 것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은 죽어서 없기때문에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의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받게될때는 일정한 세금을 내어 부의 대물림되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게됩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피상속인은 사망을 하여 사람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 개시일이 존재하는데 죽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일이 지나고 일정 기간 안에 신고를 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붙어 나오니 주의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거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다르게 신고를 하고 스스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게되는데요. 증여세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절세를 하시려면 사전에 증여를 하여 세금을 나누어 내시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상속 우선순위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율
상속을 받게되는 순서
증여자가 사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줄때에는 일정한 순서대로 순위가 메겨집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그뒤를 이어 직계비속이 없을때는 직계존속이 2순위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이어지게되고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위의 재산을 감면한 다음 상속개시인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때는 추가로 더해주어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된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별도의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제하고 수수료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분납, 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고 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되는데요 이때는 신고를 인한 가산세가 아니라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나 분납이 있으니 잘 챙겨보시면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이하는 30%로 단계별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단계적으로 메겨져 있어서 누진공제액이 있으니 계산하실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예를들어 11억원을 상속받게 되시면 11억 * 30%를 하시고 6천만원을 감면해주시면 최종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속한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재산의 종류가 많을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방법을 이용해주시면 서류까지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채무가 많을때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업무 시스템 (www.seniw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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