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부동산 광풍 속에서 내 집 마련이란 말이 무색해진 지 오래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입주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행복주택은 무엇?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행복'을 주는 '주택'이에요.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된 주거 공간이죠.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살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저렴한 임대료'예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죠? 게다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출퇴근이나 통학하기에도 딱이에요.
행복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청년 (19 ~ 39세)
2,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 예비 신혼부부
4. 산단 근로자
5. 고령의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가구원기준)
행복주택 입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 최대 10년
- 고령자 : 최대 20년
행복주택은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이 100%이하와 무주택요건이 들어가 있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총 자산은 3억 4500만원이하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대상별로 다를수 있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정확합니다.
해마다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경쟁율이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과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수 있는 곳에 주변 교통이 편리하니 사람들이 몰릴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다양한 편의시설과 가까운 곳에서 일터와 학교가 있으니 처음 내집 마련으로 충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열람하고 현장이나 인터넷접수로 청약을 신청하세요. 입주조건을 갖추고 저렴한 임대료에 들어가시게되면 한동안 주거 걱정은 사라집니다. 젊은 세대를 위주로한 주거안정이니 늦기 전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행복주택에 살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주 당시 청년이었다가 거주 중 결혼하는 경우, 신혼부부 자격으로 전환되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Q2. 행복주택 내 주차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대부분 지하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요. 다만, 세대당 주차 대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입주 전 꼭 확인해보세요.
Q3. 행복주택 내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행복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고, 첨단 방음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