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거나 분실, 훼손이 심할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발급을 받아보세요.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과 방법만 아신다면 누구나 해볼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한국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증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간혹 분실이나 훼손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때가 있는데 사유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디지털화되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인적사항이 그대로 나오는 주민등록증 형태로 나오고 있어 쓰입니다.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증명사진과 수수료, 이전에 사용한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거나 분실시 그대로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시고 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신청으로 재발급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하게되는데 수수료는 5000원이고 처리기간은 총 20일로 적혀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를 없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재발급 사유를 선택해줍니다.

 

재발급 준비물

- 증명사진 파일(JPG)

- 수수료

- 인증서

수수료의 경우 2006년 이전에 발급되어 사진이나 글씨가 안보일 경우에는 무료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의 변경,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국내로 귀국하였을때, 외과적 수술로 얼굴이 변경되었을때 등 몇가지 사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은 jpg만 사능하니 꼭 사전에 준비해줍니다. 방문수령으로 기관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철회할수도 있는데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신분증이 없어졌을때 고민하지 마시고 간단히 접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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