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의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사회초년생들에게 힘이 되어줄 전망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2월 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날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가입연령 조건과 소득의 조건이 붙어 있어서 모두가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 소득이 비과세 처리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금융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은 차근차근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중에서 지급하는 은행이자에 더해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조건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기때문에 소득이 전혀없거나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아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시점에 연령과 소득 요건만 판단하므로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제일은행
2월 9일에서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하여 11개 은행의 앱에서 간편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의 변화가 있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소득만 있을때는 2022년 7월에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만 있으니 가입을 할때 여러가지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2월 21일 정식 출시가 되면 11개의 은행에서 한곳을 선택하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하며 첫 주에는 출생년도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병역을 이행하였으면 추가적으로 6년까지 인정이 되니 나이가 조금 있으셔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