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서 증명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동사무소나 정부기관에 방문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데요.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발급 하기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와 인쇄를 하는데 필요한 프린터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등본 발급방법

두가지 서류는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한글자가 달라 쓰이는 내용도 다릅니다. 등본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의 기록이 나열되지만 초본은 개인을 위주로 하는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뒤부터 지금까지의 내역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어서 변경이 많을수록 기록이 많아집니다.

 

 

초본을 신청할때에는 정부24를 이용한 인터넷발급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창구신청,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신청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인터넷발급으로 초본을 신청해보겠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초본 발급 준비물

- 인터넷연결이 되는 컴퓨터

- 인쇄에 필요한 프린터

-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온라인에서 민원창구로 24시간 열려있는 이곳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을 한곳에서 신청 및 발급을 하는 곳으로 프린터만 옆에 있으면 번거로운 절차가 없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는 메인화면에 나열되어 있어서 찾기가 쉬운데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이 1순위로 등록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지적도 서류들도 여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때에는 즉시 처리가 되어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방문하여 신청할때에도 즉시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신청할때 수수료 400원이 발생하여 지불을 해야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부24에서 신청을 하고 인터넷발급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프린터와 자신을 인증할만한 수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서류를 신청할때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하는 필수절차로 방문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증을 하고 싶은 것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두가지 서류가 나오는데 화면위에 보이는 목록에서 한글과 영문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고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발급이니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넘어가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떄 전자문서로 저장을 하거나 종이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과 발급을 한번에 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였습니다. 무료로 인터넷에서 받아보셨다면 이제 필요한 곳에 제출을 하여 서류로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등초본이 같은 메뉴에 있으니 해당 서류를 꼭 잘 선택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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