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등기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데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등기 업무에 필요한 분들께 도움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란?
인터넷등기소는 법원 아래에서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지방법원이나 해당 지원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열람 및 발급 가능시간: 24시간 서비스, 365일 제공 (단, 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작업일은 제외)
- 전자신청 이용시간: 열람 및 발급 가능시간과 동일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또는 발급 사용시간: 24시간 365일 제공 (특정 시간 이후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

어떻게 이용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을 선택하여 줍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여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열람과 발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발급은 법적인 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부동산이나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열람을 해보세요. 문서로 제출을 할 예정이라면 발급을 이용하여 출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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