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마이너스의 의미

종합소득세에서 마이너스 세액은 환급을 받게 될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을 때 발생하며 이 차액이 환급됩니다. 연말정산처럼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환급 절차

종합소득세 환급 과정은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금액은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지만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위한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주며 세액까지 계산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세금 신고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확한 신고나 축소를 할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미리채움-서비스

 

예상 환급일

환급은 신고가 완료된 5월 31일 이후인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관할 세무서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개인별로 입금 날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서 환급금을 알 수 있으니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알려드렸는데요. 5월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환급금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납부를 하니 큰 기대없이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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