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정
2023년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재정 정리의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일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여러 세법 개정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를 장려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0%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1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절감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2023년에는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약 140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직장인에 비해 세금이 제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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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및 대중교통
문화생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7월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여러분의 좋은 활동으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한도 변경에 따른 혜택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소득공제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비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
올해의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개정세법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을 련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매년 5월이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을 하는데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어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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